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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재판부, 10월 중 선고 방침

안성일 입력 08.27.2014 06:23 AM 조회 400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유대균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상당부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0월 중 판결 선고하고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 심리로 한국시간 27일 오전 10시30분 열린  첫 공판에서 유대균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원 중 상당부분인 대균씨 명의로 차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은 전체 횡령 등 범죄수익을 71억원으로 보고 있으나  각 행위를 포괄적으로 볼 수는 없다"며  "2004년 8월22일 이전에 받은 범죄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대균과 그를 도운 박수경, 하모씨 외의 증인에 대해서는  서증조사 이후 일괄적으로 진술을 듣기로 하고  재판을 내달 24일 열고 심문을 마무리 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판을 빨리 진행해 10월경에는 선고가 나올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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