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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혁명조직 RO 존재 불인정 통진당 해산 심판에 영향 줄 듯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8.11.2014 05:03 PM 조회 1,763
<앵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입니다 <리포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결과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에서 진행 중인 위헌정당 사건에서 법무부가 통진당 해산이 필요한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근거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와 내란음모 혐의입니다. 법무부는 RO의 실체를 인정한 1심 선고 이후 RO가 실재한다는 전제하에 정당해산의 변론을 진행해 왔고, 통진당 측은 변론 과정에서 RO는 실체가 없고, 국정원과 검찰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 항소심 재판부는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RO와 내란음모 사건 관련 증거들이 법원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 만큼, 법무부가 헌재에 제출한 관련 증거들이 헌재에서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외견상으로는 통진당에 유리해졌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 의원 등 130여명이 국가전복을 꾀하는 혁명조직이라고 확정할 근거는 부족하지만 이 의원을 정점으로 하는 특정 집단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한 점은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야 할 국회의원의 주도 아래 국가 지원을 받는 공적인 정당 모임에서 국가 기간 시설 파괴를 논하는 등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행위가 저질러졌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이 지점을 공략하는 논리를 새로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일부 다른 판결이 나와 사안이 복잡해졌고 공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정당을 해산해야 할지 말지를 먼저 선고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가운데 오늘 헌재의 정당 해산 심판 사건의 12차 공개 변론이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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