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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무죄-'내란선동' 유죄…이석기 의원 징역 9년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8.11.2014 05:27 AM 조회 1,003
<앵커>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공소사실인 내란음모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리포트>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34년만에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이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김홍렬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의원 등 나머지 피고인 6명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서 징역 5년에 같은 기간 자격정지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내란 음모 혐의가 인정되려면 내란의 실행까지 합의한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내란의 시행 시기, 수단과 방법 등이 특정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내란선동,국보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은 받아들였습니다. 이른바 '2012년 회합'을 통해 폭탄 제조까지 논의하는 등 내란을 실행할 개연성은 충분하다며 내란 선동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는 했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늘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통진당 해산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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