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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 ‘ICE 수감연장 요청 수락 않겠다’

박현경 기자 입력 07.07.2014 05:00 PM 조회 3,039
[앵커멘트]

LAPD가 체류신분 확인을 위해 구치소 수감자를 더 오래 수감하라는 연방세관단속국 ICE의 요청을 더이상 수락하지 않겠다고 오늘(7일) 발표했습니다.

LAPD는 세금 낭비라는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인데 연방 이민국과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박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LAPD는 앞으로 체류신분 확인을 위해 구치소 수감자들을 더 오래 수감하지 않기로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과 찰리 벡 LAPD 국장은 LAPD가 체포한 용의자들을 체류신분 확인을 이유로 구치소에 더 오래 수감시키라는 ICE의 요청을 판사의 공식 요청이 있지 않는한 더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ICE는 먼저 지역 경찰이 체포해 구치소에 수감시킨 수감자들의 지문을 체크하고 연방 이민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나는지 확인한 뒤 지역 경찰에 최고 48시간까지 수감 연장 요청을 합니다.

수감이 연장되는 48시간 동안 ICE는 수감자를 이민 구치소로 이동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가세티 시장은 ICE의 수감연장 요청이 예산에 이미 커다란 타격을 미쳤으며 납세자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녹취)

찰리 벡 국장도 LAPD가 커뮤니티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LAPD가 ICE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서류미비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제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찰리 벡 국장은 또 이미 3년 전부터 ICE의 수감 연장 요청 수락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들어 모두 773건의 ICE 요청 중 300여건의 요청만이 수락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수락 요청이 감소한 사이 LA시의 범죄율 또한 줄었다고 찰리 벡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도 오레건주에서 내려진 연방법원 판결을 토대로 LA시정부가 ICE 요청을 수락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들어 불법체류자 문제를 두고 연방정부와 주.시정부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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