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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지방선거 당선인 69명 수사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6.05.2014 05:25 AM 조회 1,332
<앵커> 검찰이 선거법을 위반한 지방선거 당선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나 취소 등의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공안부가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인 69명을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방선거 사범 단속을 통해 당선인 72명을 입건하고 이중 기초단체장 2명과 교육감 1명을 이미 기소했습니다. 광역단체장 당선인 가운데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당선인 등 9명이 고소·고발 등으로 입건됐습니다. 교육감으로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나머지 당선인 6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자정을 기준으로 2천111명을 입건해 222명은 기소하고 184명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1천705명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7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와 폭력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4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 범죄에 대해 소속 정당과 신분,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당선 무효나 취소 등의 사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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