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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타결…자동차 수혜·육류는 피해 예상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3.11.2014 05:05 AM 조회 1,401
<앵커>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이 협상을 시작한지 9년만에 타결됐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늘 것으로 기대되지만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시작된 한국과 캐나다의 FTA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아시아에서 캐나다와 FTA 협상을 타결한 나라는 한국이 처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LA시각으로 오늘 새벽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한-캐나다 간 FTA 협상 타결을 환영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FTA 체결로 캐나다는 현재 6.1%인 승용차 수입 관세를 FTA 발효 시점부터 점차 낮춰 2년 뒤엔 완전히 없애고, 자동차부품과 가전제품에 대해선 세부 품목에 따라 발효 즉시 또는 3년 안에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또 한국은 쇠고기는 15년 안에, 돼지고기는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안에 수입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춰 없애되, 쌀과 분유, 치즈 등 211개 품목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FTA가 발효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국내 자동차와 부품기업이 될 전망이지만 축산 농가는 육류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호주에 이어 캐나다와의 FTA 협상 타결로 축산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은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이런가운데 한캐나다 FTA가 충분한 경제적 영향 분석이나 전략 수립 없이 '속도전'으로 타결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에 관심표명을 한 한국이 이 협정에 참여하려면 기존 참여국인 캐나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캐나다에 ‘TPP 입장료’를 치르고 FTA 타결을 서두른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에대해 박 대통령은 한국이 'TPP'에 참여하게 되면 FTA와 'TPP' 간 시너지 효과가 생겨 양국 간 시장 접근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따라 한-캐나다 FTA는 협정문 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쯤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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