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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NSA 전화기록 수집 ‘위헌’ 판결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2.16.2013 03:13 PM 조회 1,263


워싱턴 연방지법 “수정헌법상 프라이버시 침해” 즉각 중단 모면했으나 전면 개편 불가피

미국의 NSA 즉 국가보안국의 무차별적인 전화기록 수집이 헌법을 침해한 위헌일 수 있다는 연방지방 법원의 판결이 나와 전면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

앞으로도 법적 투쟁이 지속될 게 분명하지만 국가보안국의 전화통화기록 수집 프로그램은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수백만, 수천만명의 전화통화기록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온 미 국가 보안국(NSA)의 프로그램이 사법부로 부터 철퇴를 맞기 시작해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워싱턴 디씨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16일 NSA 국가보안국이 미국민들의 전화기록을 수집해온 것은 수정헌법 4조에 의해 보장된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위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결 했다.

워싱턴 디씨 연방지방법원 리처드 리언 판사는 “사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거의 모든 미국민 들의 전화기록을 수집하는 NSA의 프로그램은 헌법상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위헌일 가능성 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리처드 리언 판사는 이에 따라 연방정부에게 미국민들의 전화기록을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중단 하고 수집한 기록들은 폐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리언 판사는 다만 NSA 프로그램에 막대한 국가안보 이익이 걸려 있고 연방정부가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 중단하거나 폐기하지는 않아도 되는 조치를 취했다.

연방정부가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정도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미국민 전화기록 수집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고 수집한 기록도 폐기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리언 판사는 상급법원으로 올라가도 NSA 국가보안국의 무차별적인 전화기록 수집 프로 그램이 위헌 판결을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연방정부는 어떤 형태로든지 NSA 국가보안국의 전화기록 수집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  하며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 국가보안국은 버라이존 전화 사용자 수백만 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사실상 모든 미국민들과 미국내 거주자들과 통화하는 외국인들까지 전화기록을 수집해 거센 논란 을 불러 일으켜 왔다.

국가보안국은 외국정보감시법원(FIS Court)으로 불리는 비밀법원으로 부터 승인을 받고 수집할 수 있으나 그 승인 범위를 훨씬 넘어서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와 미국민들의 분노를 사왔다.

미 당국이 수집한 통화기록은 비록 대화내용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파일은 아니지만 통화한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각종 신분증명기록, 통화자들간의 사이를 분석해 낼수 있는 메타데이타들인 데다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지적했다.

미국민들의 다수는 “미 당국이 국민들의 전화통화를 엿듣고 개인신상과 재정상황, 나아가 인간 관계까지 속속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끔직하다”며 분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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