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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 확대.. 약 4백만 명 혜택

전예지 기자 입력 04.23.2024 01:21 PM 수정 04.23.2024 01:23 PM 조회 4,260
연방 노동부는 오늘(23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연봉 상한을 현 3만5천568달러에서 오는 7월1일부터 4만3천888달러로 올리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연봉 상한이 늘면서 약 400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규칙에 따르면 이 기준은 내년(2025년) 1월부터 5만8천656달러로 더 오른다.

노동부는 2027년 7월부터 임금 통계 등을 토대로 이 기준을 3년마다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주급 기준 1천128달러, 연봉으로는 5만8천656달러 미만을 받는 노동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초과 노동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5 배를 받게 된다.

기준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관리직이 아닐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임금이 일정액이 넘어갈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오늘 발표한 새 규칙에서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현 10만7천432달러에서 15만2천달러 초과로 인상했다.

이번 조치로 약 400만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은 밝혔다.

그러나 이 조치는 과거 오바마 정부 때처럼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바마 정부 때인 2016년 노동부는 추가수당 지급 기준을 2배인 연봉 4만7천달러로 올렸으나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

현재 연봉 기준은 트럼프 정부 때인 2020년 정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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