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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실패한 CA주 범죄 대응..이제라도 바로잡아야"

전예지 기자 입력 04.08.2024 05:57 PM 수정 04.08.2024 06:07 PM 조회 4,419
[앵커멘트]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 등 일부 CA주 사법기관들이 경범죄 기준을 강화하는 발의안을 강력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범죄 처벌 기준을 완화한 주민발의안47을 무효화하기 위한 이 발의안은 현행법상 경범죄로 분류되는 마약 소지와 절도 등 혐의를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CA주민들의 투표로 통과된 주민발의안 47, 교도소 수감자 폭증 문제 해결을 위해 경범죄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가주를 포함한 CA주전역에서 각종 절도 범죄가 급증하면서, 주민발의안 47이 그 배경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또 체포해도 계속해서 풀려나는 범죄자들에 경찰 사기가 저하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일명 ‘마약 및 절도 처벌 강화와 노숙자 감소법’으로 불리는 이니셔티브23-0017​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누적된 절도 피해 금액이 950달러가 넘거나, 950달러 이하이더라도 최소 두 번의 전과가 있는 상습범을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펜타닐 등 일부 마약 소지 혐의에 중범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 채드 비앙코 국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민발의안 47이 유권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_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 채드 비앙코 국장>

‘학교와 거리의 공공 안전’이라고 명시된 발의안이 사실상 정반대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녹취_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 채드 비앙코 국장>

이 안은 이달(4월) 말까지 서명 54만6천여 개를 수집하면 오는 11월 선거에 부쳐지게 됩니다.

다만 주민발의안47 지지자들은 이 법이 교도소 비용을 줄이고 효과적인 범죄예방 프로그램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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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watchu 1달 전 수정됨
    실패 한게 한두갠가.............. 고위 공무원들 부정부패가 정점에 이르고 있을때 이제는 아예 하급 공무원들도 합세 해서 지금은 시의원들이 줄줄이 부패 혐의로 피소가 되고 있고 결국 피땀 흘려 낸 세금이 치안과, 보건, 인프라에 쓰여지는게 아니고 일 안하는 공무원들 배때기에 기름끼만 채워주는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럭슈리 휴가와 멀티밀리언 단위의 가족 베네핏까지 납세자들이 책임지고 있는데 죄없는 우리는 대낮에도 무서워서 길을 걷기가 두렵고 거리에는 쓰레기와 악취가 24시간 풍기고 있습니다. 악마 트럼프가 이루어낸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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