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페퍼다인 여대생 4명 치어 숨지게한 용의자, 두번째 석방

주형석 기자 입력 10.28.2023 12:29 PM 조회 8,071
프레이저 마이클 봄, 어제 저녁 8시31분 보석금 내고 풀려나
LA 카운티 검찰, 시속 104마일 질주했다며 살인 혐의 적용
변호사, “70마일 속도로 달렸다” 블랙박스 증거 제출
사고 직전 다른 차량으로부터 위협 운전 당했다고 주장
Pepperdine 대학의 20대 초반 여대생 4명을 차로 덮쳐서 그 자리에서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가 석방됐다.

남가주 통신사 City News Service는 법원 기록을 근거로 용의자 프레이저 마이클 봄(22)이 어제(10월27일) 저녁 8시31분 수감돼 있던 구치소에서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프레이저 마이클 봄은 지난 17일 사고 직후 체포돼 수감됐다가 조사를 받고 그 다음날 풀려난 적이 이번이 두번째 석방이다.

프레이저 마이클 봄은 여대생 4명이 숨진 직후에 4건의 차량과실치사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그리고 1주일이 지나고 나서 24일(화)에 또다시 체포됐는데 4건의 차량과실치사 혐의에 4건의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프레이저 마이클 봄을 기소한 LA 카운티 검찰은 사고 직전에 프레이저 마이클 봄이 운전한 BMW차량이 시속 104마일로 질주했다며 제한 속도 45마일 구간이었다고 전했다.

조지 개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104마일 속도로 달린 행위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프레이저 마이클 봄이 미필적 고의에 의해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프레이저 마이클 봄의 법률대리인인 마이클 크라우트 변호사는 자신의 클라이언트가 살인 혐의를 적용받을 수없다고 반박했다.

마이클 크라우트변호사는 조지 개스콘 검사장의 104마일 주장이 근거없다며 프레이저 마이클 봄이 사고 당시 70마일 정도 속도로 달렸다고 말하고 그 근거로 사고 차량인 BMW의 블랙박스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담당하고 있는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피의자 변호사인 자신의 전화와 이메일 등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빨리 기소하기 위해 제대로된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마이클 크라우트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하는데 검찰이나 경찰도 아닌 자신이 불과 며칠 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이번 사고를 제대로 규명할 의지가 검찰이나 경찰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크라우트 변호사는 블랙박스에 자신의 클라이언트가 매우 규칙적으로 70마일 정도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며 그러다가 사고 나기 전 도로에서 경주하던 차량들이 다가와 클라이언트를 위협하는 것이 분명히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른 차량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괴로움을 당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대단히 비극적인 사고였을 뿐이라는 것이 마이클 크라우트 변호사의 설명이다.

마이클 크라우트 변호사는 당초 800만달러가 책정된 보석금이 너무 과한 액수라고 법원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재판부로부터 절반인 400만달러로 줄어든 보석금을 책정받았다.

하지만 400만달러도 지나치게 높은 액수라며 40만달러가 적당하다고 주장해서 보석금 조정 여부도 관건이다.

조지 개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피의자의 변호사가 사고가 일어나던 순간에 다른 원인이 작용했다고 주장하고있어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목격자가 있다면 나서주기를 기대했다.

프레이저 마이클 봄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게되면 다수의 종신형 선고를 받을 수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