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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의 부조리와 의협심

글쓴이: 칼럼관리자  |  등록일: 04.22.2010 17:33:23  |  조회수: 1157

엔론 (Enron)사의 부조리를 한 여성간부직원이 세상에 폭로하여 미국의 기업회계관행에 대단한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엔론사는 대형공인회계사와 결탁하여 존재하지도 않았던 20억 달러의 이익을 장부상으로 분식회계함으로써 수많은 공사간의 투자가들의 귀중한 돈을 날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분식회계관행을 막아야 한다고 하여 연방의회는 긴급히 사베인 옥슬리 법을 제정하여 분식회계를 강력히 처벌할 입법을 하였고 엔론사의 간부는 재판을 기다리다가 회장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고 최고 간부 여러 명이 지금도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여러 대형회사들의 분식회계가 적발되어 10여명의 기업총수들이 지금도 복역 중입니다.

기업의 부조리를 세상에 폭로한 행위를 호루라기 불기 (Whistle Blowing)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부조리를 폭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업 내의 직원이 자기의 고용주를 상대로 부조리를 폭로하면 80%의 경우 폭로한 사람이 재판에서 패배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주요 이유는 폭로자가 기업체의 유죄를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업체는 중량급 변호사를 동원하여 자기 방위에 나서는 반면 비행을 폭로하는 직원은 재력 적으로 기업과 맞서서 법정투쟁을 할 뒷받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비행을 보면서 침묵을 지키는 것도 공민성과 의협심을 등지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대중은 항상 의로운 편을 들고 악한 자와 대항해서 싸운다는 신념이 대중의 마음씨이다”는 전제 하에 어느 곳에서라도 사람이 많은 곳은 폭력이나 강력 범죄 등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중이 비행을 보면서 고개를 딴 곳으로 돌려버리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병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워싱턴 디시에서 연방의원의 여성 보좌관이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으려고 그 범죄를 막지 않았다고 해서 수년 전에 말썽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노상에서 여성의 손가방을 채고 달아나는 범인을 쫓아가서 잡으려는 시민이 몇 명이나 될지 생각해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우선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범죄 장면을 못 본체 하는 경향이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이 의협심을 행사하지 않으면 사회는 퇴폐해질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손찌검을 한 20대의 아들을 동네주민들이 다 함께 동원되어 그 패륜아를 덕석으로 감아 씌우고 주민 전원이 몽둥이로 그를 때렸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 때 대중이 의의 편에 굳게 서서 악을 처벌하는 모습이 어린 저에게는 큰 감동을 주었었습니다.

수일 전에 저는 타주에서 제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내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때 한 자동차가 또 다른 자동차를 뒤에서 치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물론 치인 자동차의 운전자는 즉시로 도주자동차를 추격했는데 제 아들도 추격에 가담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불럭 지나서 도주 자동차를 정지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기만 했던 제 아들은 즉시로 차에서 내려 치인 자동차의 주인에게 자기가 사고 장면을 목격했으니 증인이 되겠다고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뺑소니 운전자를 목격했다는 이유로 함께 추격하는 제 아들을 보고 의협심과 공민성이 아직 살아있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연약한 여성이 도와 달라는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를 듣고 즉시 달려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간다는 보도에 걱정과 한심이 절로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회에 의를 편드는 사람들이 악을 편드는 사람보다 많다는 인식을 할 때 우리 부녀자와 자녀를 밖에 내보내면서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 안팎에서 비록 원하지 않은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또는 재판정에 가서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기각을 당하더라도 분명한 비행은 스스로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면 호루라기를 부는 심리가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버나드 메이도프 (Bernard Madoff)가 수백억 달러를 횡령한 소위 폰지 사건도 그 아들이 폭로하여 메이도프는 살아서 출옥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의 유익보다 공민 대중을 위하여 친 아버지를 고발한 메이도프의 아들은 의협심이 있는 모범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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