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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강보험개혁안이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

글쓴이: 칼럼관리자  |  등록일: 04.26.2010 15:48:42  |  조회수: 1103

최근에 미국 상하양원을 통과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건강개혁법이 어떤 영향을 기업체에 미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총 2,400 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법안을 심의하고 표결을 한 상하 양원의 의원들도 다 읽어보지 못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인 동포들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미칠 이 법안의 골자를 대강 설명하겠습니다.

1. 불치병 환자

지금은 암이나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에 들 수도 없고 보험회사들이 그런 환자를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 입법된 건강보험개혁안에 의하면 기존불치병 환자라고 할지라도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가 없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이익을 내야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불치병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건강보험액수는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이 보험금의 한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불치병 환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는 조항은 대체적으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안이 시행되려면 2014년이 되어야 하고 높이 치솟을 보험액수를 어떻게 정할 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2. 소규모 업소

풀타임 직원 수가 50명 이하이면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한 다는 강제성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물론 이런 규정도 2014년에야 시행됩니다. 50명 이상의 직원을 갖는 업체는 모든 풀타임직원에게 2014년부터 건강보험을 제공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직원 한 명당 $2,000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여기에 고용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직원 수가 50명이 넘으면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줘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들은 50명이 넘지 않기 위하여 직원 채용을 꺼려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실업률이 두 자릿 수에 머물고 있는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기업체가 직원 채용을 꺼리면 경제가 건전한 회복세를 타기가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경제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기업체의 96%가 50명 이하의 직원을 갖고 있는 업체인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법안이 적지 않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50명이 넘는 직원을 가진 업소라고 할지라도  웬만한 업소는 차리리 직원 일인당 $2,000를 벌금으로 내는 것이 보험금을 지불해주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개혁법안의 취지를 무시해버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3. 소규모 업체에게 주는 세금크레딧

직원수 50명이 넘는 업체는 직원의 건강보험금의 50%를 회사가 지불해야 하지만, 직원 수 26명 이하이고 직원에게 지불하는 연봉이 $50,000 이하일 경우에는 그런 업소가 2010년의 세금연도부터 2013년 까지 즉시로 지불하는 보험금의 35%를 세금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세금 크레딧이 2014년 부터는 2년 동안 50%를 크레딧으로 받게 됩니다. 소규모 업체에게는 좋은 제도이지만 이런 법안이 더욱 커지려는 업체의 의도를 약화하지 않을 까 하는 기우도 자아낸다고 하겠습니다.

4. 비노동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인상

투자나 이자로 벌게 되는  수입에 부과하는 세금이 현 세율보다  3.8% 오르게 됩니다. 주식시장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벌게 되는 이익금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일반 시민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의 지표는 주식시장이 제공해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비노동수입에 세율이 높아진다는 점도 경제발전의 저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상 몇 가지 의 설명이 건강보험개혁안을 이해하는 데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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