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2023년 4월까지 살던 아파트였는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어서 렌트비가 몇개월 밀려있었는데요,
아파트 매니저가 회사랑 얘기해서 동의받고나서 $7000 정도만 내고 그 달 말일까지 이사 나가는데에 제가 동의하면 남은 금액을 전부 waive 해주고 collection 으로 넘기는 일도 피할수있다고 했어요.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이며 이메일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를 하고 그달 말일에 이사나오고 지금까지 아무 생각안하고 살고있었는데, 한달 전쯤에 collection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발란스가 넘어왔다고. 스캠이라고 생각해서 대응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저희 신랑과 제 credit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금액이 커서 small claim 은 안된다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크레딧 회복이 될까요? 정말 너무 화가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