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에 옆집 세면장에서 파이프랑 세면대 이음새가 부서지면서 물이 흘러나와 저희집까지(저희가 있는데가 타운하우스라 벽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물이 들어 와서 저희 부엌 캐비넷이랑 마루바닥 그리고 벽 창고 그리고 화장실 이렇게 물에 침수를 당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집 보험 커버가 아주 낮아서 저희 보험으로 하면 저희가 돈을 더 들여서 고쳐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옆집 보험에 클레임을 했는데 지금 거절을 당했읍니다. 이유는 물이 침수 당했을때 옆집에 사람이 없어서 고의성이 없어서 release liability에 해당이 안된다고 거절을 했어.어쩔수 없이 저희 보험에 클레임을 지금 한 상태인데 고칠려면 저희 돈을 많이 보태야 되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옆집에 소송을 제기 할수 있는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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