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nership Change

질문자: Keywest1971  |  등록일: 11.11.2025 14:53:32  |  조회수: 110
변호사님 안녕 하세요.
자바에서 작은 제조공장을 운영 중 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는 지인에게 공장을 넘기려고 하는데
건물 리스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입니다,
Landlord 에게 얘기를 해야 하나요?
Manufacturing Plant License Ownership 시험을 봐서 갖고 오면 넘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2시간 전  

    비지네스 오너쉽이 바뀌면 건물주로 부터 리스를 바이어에게 양도를 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서면으로 싸인을 받지 않으면, 차후 건물주가 바이어를 퇴거 시키고 본인에게 리스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매매를 할떄 돈을 주고 받은것 이외에 여러가지에 대한 약속이 없다면 소송에 휘말릴수 있기 때문에 매매후 생길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84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