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 관련

질문자: 이수삼촌  |  등록일: 12.01.2025 19:23:37  |  조회수: 17
프랜차이즈 형태로 매장을 운영 중인 점주입니다.
지난 1년간 본사와의 정산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이 있어 법률 조언을 구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4주 매출 홀드가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계약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로열티가 계산되어 약 5천 달러 이상 과다 청구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냉장고 유지비, 지역 헬스 퍼밋, 보험료 등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비용이
일방적으로 공제되었고, 지금까지 이러한 항목들로 약 4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특정 공급업체 사용을 강제하거나, 계약서에 없는 패널티가 통보된 적도 있습니다.
본사가 제공해야 할 일부 계약 관련 문서도 제공되지 않아 정산 구조가 불명확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 위반, 손해배상, 혹은 계약 해지가 가능한 상황인지
전문적인 법률 조언 부탁드립니다.

프랜차이즈 관련 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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