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퇴거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Tpdusdl  |  등록일: 06.24.2025 13:31:17  |  조회수: 134
안녕하세요.  2026년 1월 31일까지 유효한 아파트 임대 계약과 관련하여 매니지먼트 측과의 분쟁으로 법률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사건 개요:
2025년 6월 13일, 매니지먼트 측은 슬래브 누수 수리를 위해 금요일 하룻동안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종이를 저희 집에 붙이고 갔고, 제게 이메일로 화장실에서 공사를 할 것 같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전 공지 없이 침실까지 공사를 확장했고, 제 동의 없이 침실 내 물건을 옮긴 후에서야 이메일로 이를 통보했습니다.
해당 공사는 금요일에 시작되었고, 이후 주말 동안 바닥을 말린 뒤 화요일에 카펫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 기간 침실은 사용할 수 없었기에, 저는 약 5일간 외부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또한 공사 이후에도 집으로 가보니 여전히 침대는 세워져있었으며 커텐은 바닥에 구겨져 있었고 모든 짐을 옷장에 구겨넣은 놓은 그대로 두는 등 별다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처음 전화상으로 매니지먼트 측이 하루 $180(숙박비 $130 + 식비 $50)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이메일에서는 해당 내용을 부인하고 총 $650(숙박비만 해당)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고, 저는 이를 심각한 계약 위반이라 판단하여 2025년 6월 19일에 이메일로 7월 31일에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매니지먼트 측은

해당 상황은 "침실 외에는 문제 없었고, 주방·욕실은 사용 가능했으므로 거주불능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 위반도 아니다"

California Civil Code §1951.2에 따라 "재임대 전까지 남은 기간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계속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임대차 계약서에는 조기 퇴거 시 잔여 임대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으며, 이에 대해 해당 조항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조항은 아직까지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문의 내용:

위 상황이 임대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임차인인 제가 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잔여 임대료 납부 책임을 제가 지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

매니지먼트 측의 주장에 대해 어떤 법적 반박이 가능한지

현 상황에서 조기 계약 해지 및 잔여 임대료 면제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조언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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