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횡포

질문자: Jypp  |  등록일: 06.02.2025 16:34:37  |  조회수: 607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8월에 집 렌트를 2년 계약을 하기로 하고  집주인이 계약서를 가져 왔었습니다. 25년 8월에 끝납니다.
제가 아이 때문에 2년을 더 있을수 있게 옵션으로 넣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집 주인이 그렇게 해주고 25년 8월부터 기존가격이 아닌 조종된 가격으로 가능하다 했습니다.
가져온 계약서에 이 문구를 넣어야 되나 귀찮으니 그자리에서 그 옵션 사항을 손으로 써서 넣고 그문구 앞에 서로 사인을해서 계약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25년 8월에 나가라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주인에게 옵션에 대해 알려주니  옵션 줄수 없다고 나가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싸우면 계약서 되로 옵션 2년을 더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나가라 하니 황당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일 전  

    계약서에 손 글씨로 추가 사항을 넣고, 추가된 조항 옆에 쌍방이 이니셜이나 또는 싸인을 했을경우 이 조항은 유효합니다.
    때문에 2 년을 연장 할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문제는 2 년 연장시 렌트 가격이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어떤 식으로
    의견 차이를 정할지에 대한 추가 조항이 없다면 집 주인이 계약을 파기 할수도 있는 권한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같고 계신 리스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검토후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는게 필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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