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인정과 상속문제

질문자: Ktown1129  |  등록일: 05.23.2025 18:17:06  |  조회수: 278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재혼이세요.
 새아버지와 전부인은 이혼을 하셨다는데 이혼증빙서류가없다고하십니다.
새아버지가 연로하십니다. 작은 사업체 사장님이세요. 정확히 이혼여부가 기억이 안난다고합니다.
합의후 싸우고 위자료 주고 헤어졌다고만 하십니다.
아버님이 거동이 안되서 서류를 떼고 이런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아직도 전처와 혼인상태인지도 확인이 안됩니다.

저희어머님도 돌아가신 시아버지말고 2번째 결혼하신분과 이혼은 하셨다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난다하십니다. 연락은 서로안되고 나이도 잇으시고 10년이 넘었다하시고 정황상 2번째분과 혼인상태같은데 증빙서류를 떼기에는 나이가 있으셔서요

저희 시어머님이 지금사시는분과는 15년 사실혼관계입니다.
현재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사업체를 매각시 어머님과 현시아버지 친딸과 그리고 시어머님 자제분과 지분을 나눠주신다는 공증서류는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매각시 조건이랍니다.

문제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때 오너쉽문제로.,.,,, 아버지는 구두로는 어머님이 운영하시고 어머님이 자제분중 한명이 운영한다라고 평소에 말씀주는데
일부러이러시는건지.....잘모르겠어요.
저는 캘리포니아가 사실혼 관계를 인정안해주는걸로 아는데. 
두분다 다른분들과 혼인상태유지라면... 아버지가 병환으로 돌아가시면......저희어머님은
사실혼 인정못받고 아무것도 못받을거같은데
자꾸 어머니는 아버지가 약속하셨다고만 하시니 답답해서 여기여쭤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사업체도 그분 따님분게 자동으로 갈수있는거지요?
그리고 전처가 그소식알고 소송걸면 저희 시어머니가 불리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일 전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실혼을 인정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시 어미니 께서는 본인이 같이 재정적으로 투자한 액수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 분배 등을 요구 할수 없습니다.  시어머니 꼐서 재산에 대한 명의 이전을 지금 해 달라고 할수는 있습니다만, 차후에 전 부인이나 자녀가 부부 공동의 재산을 배우자 허락 없이 준것에 대한 크레임을 할수 있기 때문에 법정 싸움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765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