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틸리티 비용문제)

질문자: Dorilover  |  등록일: 05.23.2023 17:44:00  |  조회수: 174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틸리티 비용 관련해서 아파트를 상대로 클레임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현재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2년에 걸쳐 계속해서 아파트 리모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부터 쓰레기 비용이 30불정도 했던 비용이 90불 가까이 계속 올랐습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리모델하며 나오는 쓰레기, 캐비넷, 공사 자재들을 테넌트들이 거주하는
쓰레기통에 마구 버렸고 그래서 물세보다 쓰레기비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물세가 30불정도라면 쓰레기 비용은 매달 80~90불이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쓰레기통안에 있는 버려진 공사자재들을 제가 사진찍어서 매니저에게 문의를 했지만
자기는 공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럴 때 부당하게 낸 쓰레기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처음에 렌트 비용을 $2,900에 1년 계약시 1month free 프로모션을 걸어 광고를 했는데
입주자들이 들어오지 않자 $2,600에 1년 계약시 1month free로 가격을 $300이나 내렸습니다.

저희는 지금 광고에 나온 가격보다 비싼 가격인 2,650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입주자들이 들어온다면 한달에 약 2,350정도의 렌트비를 내게 됩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몇년 거주한 사람들보다 싼 가격의 렌트비로
들어온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달 전  

    테넌트로써 건물주가 불 합리한 비용을 청구 했다면, 관련된 서류 와 인보이스를 요청해서 검토 할 권리가 있고, 문제시 환불 요청및 소액 재판을 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상황에 따라 건물주가 새 테넌트의 렌트를 올릴수도 있고, 내릴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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