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살 룸을 구해서 문자와 카톡으로 연락하며 하우스에 있는 2층 방을 룸렌트하기로 결정하고 3월 중순 말쯤 이사했습니다. 한국에서 디파짓 (한달치 월세)를 계좌로 보내드렸고 미국와서 렌트비는 캐시로 드렸습니다. Month-to-Month로 하기로 했고 어떤 계약서도 없고 서류에 싸인한 것도 없이 그냥 모든 것이 구두로 이뤄졌습니다.
이사한지 이튿날이 된 저녁에 집주인이 저를 부르셔서 전에 세들어 살든 분들의 케이스들을 얘기하시며 "6개월은 살면 좋겠다" 왠만하면 6개월은 지내라고 하셨고 저도 애당초 오래 지낼 집을 찾았기에 왠만하면 그럴생각으로 "알겠다. 저도 왠만하면 오래 있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방에서 키우던 고양이 때문에 2층방이 너무 더워지는 날에는 천장 fan 을 틀어놓거나 해가 떨어진 후에 들어올 것 같은날엔 램프를 켜두고 외출하곤 했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다 끄고 가란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으나 저도 너무 덥고 고양이 때문에도 외출이 신경쓰일 정도였습니다. 서로 얘기하며 문제에 대한 방법을 찾아보려했으나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제가 그냥 다른 집을 알아보겠다, 나가는게 민폐가 안되는 방법일것 같다고 5월달에 나가겠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4월 6일날)
집주인도 이미 결정한거냐, 그렇다면 알겠다고 하셨구요.
일주일 정도 지난 후 갑자기 디파짓은 못 돌려 받는거 알고 있냐 하십니다. 6개월은 살아야한다고 말햇는데 1달반정도 살고 나가는거니 "계약파기"다. "계약 파기일 경우에는 디파짓은 돌려받을수 없다" 라고요.
이게 가능한가요? 애초에 계약서도 없고 아저씨는 분명 6개월 안살면 계약파기이고 디파짓 돌려줄수 없다고 말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까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으면 그자리에서 저도 동의 안했을거고요.
아저씨가 하는 말이 말이 되는지, 안돌려줄 시에 법적대응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디파짓은 900불입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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