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arahs85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문별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최근에 부모님 초청을 위해 시민권신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배우자-시민권자) 한국의 제 명의로 된 아파트와 통장의 돈(한국 시민권자 일 때 만듦)의 경우 제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외국인 세금을 따로 내야 하는가요??
▶ 답변)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바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계속 남겨두실 경우, 나중에 사망하실 때 한국에 상속세를 내셔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에 한국에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10만 불 이상의 경우)에 대한 보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지금 부모님이 사시기 때문에 따로 매매를 할 예정은 아니지만 나중에 부모님이 미국에 오시거나 할때 따로 세금이 붙나요?
▶ 답변) 아니요.
부모님께서 미국에 오신다고 세금이 별도로 부과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3. 그리고 미국에 부모님께서 매매한 아파트에 대한 돈으로 미국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제 한국 통장(미국으로 환전 가능함) 돈을 입금 하는 경우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할까요?
▶ 답변) 한국 통장에 있는 돈은 한국 세무서로부터 자금출처 확인을 받아서, 나의 미국 통장으로 가져오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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