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집을 증여

질문자: Ecoeco  |  등록일: 02.14.2025 17:28:11  |  조회수: 325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저의 와이프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제가 13년 전에 타운하우스를 구매하였고  한국에서 40만불 미국 으로 보내서 구매 하였습니다
(모든 은행 자료는 가지고 있는 상태 입니다 )

해당 집을 와이프 이름으로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와이프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 과세 대상이 되는건지요
(와이프는 시민권은 3년 전에 받았고 , 한국 국적도 가지고 있는 상태 입니다 , (시민권 취득후 따로 한국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 )

13년전에 구매한 금액은 40 만불 정도 로 구매 하였고
현재는 90 만불 정도입니다
  • 이우리 변호사
    3일 전  

    안녕하세요, Ecoeco님.

    문의주신 내용으로만 보면, 계속 미국에서 거주하셨기 때문에,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거주자 간의 미국 재산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으나, 통합세액공제에 해당한다면 납부할 금액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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