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자녀에게 한국 부동산 상속 관련 문의

질문자: HAPPY!  |  등록일: 07.22.2026 08:15:04  |  조회수: 4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와 아내는 영주권자고 아이는 현재 복수국적자 인데 올해 9월 22세가 되어 한국 국적을 포기할지 아니면 복수국적을 유지할지 결정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이 한국에 있고 저의 아내 명의로 된 부동산이 한국에 있습니다.
차후에 한국에 있는이 부동산들을 저희 아이에게 상속을 해야하는 경우를 생각하며 문의 드립니다.
차후 한국에 있는 부모의 부동산을 상속 받는 경우 발생되는 상속세를 생각해봤을때 복수국적 유지가 유리할지 아님 국적과 상관없이 동일한 상속세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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