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한국 아파트 매매 후 미국 송금

질문자: sara  |  등록일: 03.04.2025 11:39:48  |  조회수: 671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영주권으로 지내다가
2022년에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한국에 나가서
2년 반정도가 지나 올해 1월에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양도세는 한국 거주자로 혜택을 받고 냈습니다.

이제 이 돈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한국은행 외환거래팀에 가서 상담을 했더니
현재 한국 거주자 신분이므로 미국에가서 2년을 있다가 와야 돈을 다 보낼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주변에 보면 아파트매매후 송금을 바로 하던데....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이우리 변호사
    6일 전  

    안녕하세요,sara님.

    한국 재산의 해외 반출에 관한 실무는 구체적인 전후사정 및 각 은행의 처리 방침에 따라 다소 상이한 편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안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좀 더 정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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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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