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시 인감증명서

질문자: Claire L  |  등록일: 11.17.2024 18:57:57  |  조회수: 111
안녕하세요,
지난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속신고를 마치고 나서는 상속 등기를 진행해야하는데요, 한국 세무사쪽에서 요청한 서류중에
인감증명서가 있어서 오늘 한국 주민센터에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을 문의해보니 발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 국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태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본인 확인이 어려우니 안될 것 같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대체 가능한 서류가 있는지요? 최대한 한국에 방문하지 않고 처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우리 변호사
    1일 전  

    안녕하세요, Claire L님.

    보통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분할협의서를 영사공증 받아 진행합니다만, 제가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서류 안내를 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세무사 쪽에 구체적인 준비서류를 다시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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