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기신 빚 1억 2천 미국 시민권자가 어떻게 해결하죠?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11.16.2023 20:22:22  |  조회수: 260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상속인 분들과 상담하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자산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특히, 채무나 빚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채무나 빚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미국 시민권자인 제가 한국의 부모님의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일 정도로 상담 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나 빚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시거나, 해외에 거주 중이시거나, 그 외 국적을 갖고 계셔도, 한국 국적의 부모님이 사망하셨다면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 채무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에 거주 중이신 미국 국적 상속인의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를 해결해 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리며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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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속인의 사연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한국에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자녀 5명이었는데 이 중 4분은 한국 국적이고 다른 한 분은 미국 국적자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남기신 채무는 약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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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
저희 의뢰인은 미국 국적 자녀로, 금액도 금액이었지만 미국에 거주하고 계셔서 한국에 오지 않아도 정말 상속포기가 가능한 것인지 불안해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례를 매일 접하고 지속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시켜 드리며 차분하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 및 진행해 드렸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시기에 필요한 서류 안내와 해당 서류 작성,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등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심적인 부담이 있으신 의뢰인의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서류는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드렸고, 아포스티유 인증 등 공증 절차도 대행하여 완료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린 서류에 간단한 서명만 하시면 됐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한국 입국 없이 모든 과정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에 계신 다른 형제들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또한 함께 진행하여 의뢰인 가정이 모두 아버지의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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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같이 한국에서 먼 곳에서 빚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부담감과 불안감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상속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미국 시민권자처럼 다른 국적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준비할 서류가 많고 복잡하여 덜컥 겁도 난다는 분도 계십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세세한 안내에 마음이 놓였다고 하셨고, 빠르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었음에 큰 만족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을 상속 받으셨다면 빠르게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하루속히 채무를 해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국하지 않으셔도 상담부터 해결까지 가능하시니 한국 상속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예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상속법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 신청 시,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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