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미국 내 이동이 어려워도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 등기할 방법은?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10.17.2023 23:50:37  |  조회수: 177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벌써 낯설게 느껴지는 코로나19때도 상속 문제 해결이 필요한 미국 거주 교민들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한참 이동이 어려웠던 시기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아 상속등기를 해야 했었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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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속인의 사연
돌아가신 망인은 미국 시민권자였고, 공동상속인 중 한 분이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서류 준비를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진행이 되어야 했습니다.

상속받게 될 부동산에 대한 협의는 상속인들 간 원만하게 마쳤고, 이의가 없었지만, 당시 미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가 문제였습니다.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은 준비해야 하는데, 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께서 서류 준비를 위해 이동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 분께서 신속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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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

먼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각 상속인과 망인의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한 후 미국 시민권자에게 필요 서류를 제공하였고, 미국 시민권자가 현지에서 해야 하는 공증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가급적 대행으로 처리하여 미국 거주 상속인이 현지에서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렸고,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가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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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의뢰인 분께서도, 상속등기를 위해 이곳저곳 문의를 하였을 때 모두 말이 다르고,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명확히 받지 못하셔서 혼란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의 명확한 안내와 시행착오 없는 업무 진행에 만족해하셔서, 저희도 만족스럽게 진행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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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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