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한국 부동산을 상속 받았는데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07.25.2023 23:35:07  |  조회수: 201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부모님이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자녀 등 상속인들 명의로 해당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는 것을 두고 '상속등기'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 명의의 부동산은 사망과 동시에 등기 이전을 했는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다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을 받게 될 상속인이 외국인이거나 외국 국적을 갖고 있어도, 사망한 부모님 등 망인이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상속인은 한국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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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거주자 주요 상속등기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 거주자 주요 상속등기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해외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미국, 캐나다 등으로 이민을 가서 현지에서 사망하셨거나, 한국에 돌아와서 사망한 경우입니다.

2. 상속인들이 해외에 있거나, 시민권자/영주권자인 경우
망인이 한국에서 사망하셨는데, 상속인들 일부 또는 전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3.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에 있는 등, 연락이 두절되어 상속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3가지 경우에 사망한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상속인들이 외국인, 재외국민, 해외거주자라고 하여도, 당연히 국내법에 의해 상속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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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거주자의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 절차도 법정상속, 협의분할상속, 유언상속 등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이 때 각 유형별 상속등기에 맞춰 동일한 망인 서류 또한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상속인 본인의 인적 서류에 대한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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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적 상속등기 준비서류는 어떤 것인가요?

해외거주자가 재외국민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 각 준비 서류가 다른데요.

외국 국적 상속등기는 국내거주자 상속등기와는 다르게, 절차적으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현지 공증인으로부터 서명, 주소 등을 공증받을 서류가 필요하고, 기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등을 발급 받아야 하는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준비서류 뿐 아니라, 상속인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 따라 그리고 상속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맞춤형 서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꽤 까다롭습니다.

또, 해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의 경우, 국내 상속인들과 같이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을 받는 서류가 아니라 직접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서류를 지칭하는 명칭은 없으며, 위 서류의 작성자에 따라 명칭이 상이하나, 서류는 대략 ① 협의분할서, ② 서명, ③ 주소, ④ 동일인 증명서 등의 서류입니다.

아울러 위 서류는 공증 등을 받아야 하며,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에 따라 추가적인 인증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발급받은 서류, 망인의 국적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망인의 등록부상 기재내용 등을 보고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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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겪으실 수 있는, 주요 상속등기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필요한 서류등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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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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