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상속인 전원이 미국 거주자일 때 상속 받은 한국 부동산의 상속세 설계안은?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08.22.2023 01:55:43  |  조회수: 171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온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고 미국 시민권자시라면, 한국에 남겨진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을 때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한국 법에 따른 상속세 설계도 필요할 텐데요.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가 실제로 안내해 드리며 상속세 설계를 해드렸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뢰인의 상황

돌아가신 피상속인과 의뢰인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였고, 의뢰인 분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상속인 중 자녀들은 한국에 출생 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임을 은행에 입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상속받기 위한 부동산 등기 이전도 어려웠습니다. 또한, 의뢰인 분께서는 부동산을 매도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매도를 고려한 상속세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

먼저 의뢰인 분께서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자녀임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안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도 시 양도세를 고려해 이를 절세할 수 있는 상속세 설계안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부 매도된 부동산에 관해 매수인에게 등기가 이전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분께서는 등기 이후 부동산을 매도해, 상속세를 모두 신고 납부한 뒤, 매각 자금을 반출하는 것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
이렇듯 상속세는 상속세만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상속 이슈를 고려한 통합적인 해결과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업무 진행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 상속법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 신청 시,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
[상담예약 방법]
▶ 홈페이지 : www.lawts.kr
▶ E-mail : info@lawts.net
▶ 카카오톡 : "더스마트상속" 친구 추가 후, 상담 예약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5 건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