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혼자 부모님 재산을 받은 한국에 있는 형제로부터 상속재산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07.17.2023 19:40:51  |  조회수: 230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유류분은 미국 상속법에는 없는 개념이라고 알려 드렸었는데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했던 실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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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거주 상속인의 사연
해당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2남 2녀 중 장남이셨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으로 이민하여서 미국 생활을 해오셨기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막냇동생은 어머니의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한 형제자매들은 어머니의 사후 장례를 치르고 모였습니다. 이때 의뢰인과 다른 동생들은 어머니께서 생전에 막냇동생에게 어머니께서 거주하시던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막냇 동생은 처음에는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아파트를 단독으로 증여받은 만큼 적당한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내 아파트는 사실 젊은 시절 자기 돈으로 매수하여 부모님의 명의로 등기해 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고유재산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어떠한 재산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크게 실망하신 의뢰인은 동생이 독차지한 어머니의 재산 중 조금이나마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한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셨고, 결국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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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신속히 막냇동생이 증여받은 아파트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막냇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의뢰인과 메일과 메신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긴밀하게 협의하는 한편, 국내에 있는 다른 동생들과 접촉해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자, 막냇동생을 압박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조정위원님을 설득해, 의뢰인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막냇동생은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인정하고 조정에 응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어 유류분 반환 사건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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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본인의 상속권리를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언제든지 한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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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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