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상속인 전원이 미국 거주자일 때 상속 받은 한국 부동산의 상속세 설계안은?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08.22.2023 01:55:43  |  조회수: 245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온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고 미국 시민권자시라면, 한국에 남겨진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을 때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한국 법에 따른 상속세 설계도 필요할 텐데요.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가 실제로 안내해 드리며 상속세 설계를 해드렸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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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인의 상황

돌아가신 피상속인과 의뢰인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였고, 의뢰인 분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상속인 중 자녀들은 한국에 출생 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임을 은행에 입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상속받기 위한 부동산 등기 이전도 어려웠습니다. 또한, 의뢰인 분께서는 부동산을 매도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매도를 고려한 상속세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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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

먼저 의뢰인 분께서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자녀임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안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도 시 양도세를 고려해 이를 절세할 수 있는 상속세 설계안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부 매도된 부동산에 관해 매수인에게 등기가 이전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분께서는 등기 이후 부동산을 매도해, 상속세를 모두 신고 납부한 뒤, 매각 자금을 반출하는 것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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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상속세는 상속세만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상속 이슈를 고려한 통합적인 해결과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업무 진행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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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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