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밑에 글을 썼었는데요
내용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트럭이 주차돼있던 일반차 접촉한 사고인데요 인명피해 없고요 제가 가해자 입장
CDL 상업면허인데 트럭 차 자체에는 보험이 있는데 사장이
드라이버 이름을 안넣어서 상대방이 클레임 걸어도
트럭 보험회사에서 보상 거절한대요
아마 제 이름 넣으면 보험료가 비싸질꺼라 안 넣은거 같아요
상대방 자차면 자기보험 쓸꺼고 상대 보험회사에서
그럼 저한테 소송 걸게되나요?
트럭차주가 사장이지만 전 직원이 아닌 1099받는
Self employed거든요
사장하고는 파트너관계라 이게 제가
다 책임을 지게되는건지
상대랑 합의로 처리할려고 했지만 꼭 딜러쉽 수리요구에
렌트카에 일 못하는거까지 다 배상해달라니깐
감당이 안되서요
소송걸게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렌트집이고 은행잔고고 뭐고 없는 상태라
뭐 뺏길건 없는데 피해금액을 다달이 나눠서
갚게 해달라거나 그래야 하는건지요
_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 내용으로 문의드렸었는데
상대 보험회사에서 아마 demand letter 오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트럭차주도 받겠지만
이게 1차책임은 보험에 이름을 안올린 트럭 차주가 책임이잖아요
제가 사고를 내긴했지만 보험에 이름을 넣었으면 보험처리 원만하게 될 문제였는데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변상하는건 억울하구요
상대보험회사서 편지든 어떻게든 컨택오면 제가 보험 이름 안 올린 차주 책임이다
라고 차주측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걸로 해결이 될지
아니면 저도 Depends 변호사를 통해 대응해야 하는걸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