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settlement

질문자: 비공개아이디  |  등록일: 05.12.2025 17:31:33  |  조회수: 163
안녕하세요

펜실베니아에서 제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상대방측에서 책임 보험 한도로 settlement offer가 왔다고 제 보험사의 변호사가 letter를 이메일로 전달해줬습니다.
읽어보니 이 제한은 30일간 유효하며, 재판으로 가게 되면 배심원 평결이 보험 한도를 넘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저를 상대로 초과 금액에 대한 직접 청구를 진행하거나 또는 제가 보험사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상대방에게 양도하도록 하고, 이후 보험사를 상대로 악의적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letter를 저한테 통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의적 행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제 보험사의 claim 당당자한테 재판까지 가면 보험 한도를 넘을 가능성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 한도로 합의를 보면 너무 감사할것이며, 보험사가 선의로 행동하고 내 이익을 고려해줄꺼를 신뢰한다고 이메일을 보냈었습니다. 답변은 보험 한도 내에서 settle하려고 계속 노력할것이고, 저에게 업데이트를 준다고 왔었고, 그 이후 2주째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일주일 전에 follow-up이메일을 한 번 더 보내서 업데이트 없냐고 물어보고 계속 기다리는 중입니다)

오늘이 settlement offer가 온지 21일 째인데, 혹시 보험사에서 settle을 안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만약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어떤 준비를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Daniel Kim
    23시간 전  

    저희 사무실의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를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 사건인 경우, 펜실베이니아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송이 접수되어 본인이 서브(serve) 를 받게 되면, 그때 Civil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Law Offices of Daniel Kim
    daniel.kim@dkimlaw.com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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