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변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는분이 없어서 답답해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2년 전쯤에 펜실베니아에서(당시 펜실베니아 거주, 보험도) 초행길에 신호를 보지 못하고 직진으로 가다가 왼쪽에서 오는 차와 충돌하여 사고가 났었습니다. 상대방과 제 차 둘다 total되었고, 저는 한 6주 동안 chiropractor를 만나서 physical theraphy를 받고 회복했었습니다. 상대방은 그 당시 겉으로는 크게 다친거 같지 않아서 ambulance를 타고 가지는 않았고, 차에서 내려서 저와 정보를 주고받고 했었는데, 얼마나 다쳤는지는 제가 감이 오지를 않았었습니다.
사고가 난 후 보험사로부터 상대방 운전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만약 complaint 문서를 받으면 바로 연락달라고 했었습니다. 2년이 조금 더 지난 몇 주 전에 그 문서를 받았고, 보험사에 연락하여서 보함사가 지정한 attorney와 온라인으로 미팅을 가졌었습니다. Attorney는 제 policy limit을 넘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넘을 경우에는 제가 개인부담을 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 제 policy limit은 낮았습니다 - $50,000/$100,000/$50,000). 그리고 상대방이 MRI 찍었다며, 제시한 injuries (disc herniation, radiculopathy, lumbar sprain and strain, etc) 그리고 이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는 잡도 잃었다는 것 등등 설명하였고, 몇가지 의료기록들은 이 사고로 인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하였습니다. 그리고 Plaintiff's depoistion이 6월에 온라인으로 있다고 참가하고 싶으면 알려달라고 하고 미팅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attorney로부터 메일이 왔는데 "Please be advised this case has been filed for the January 2026 trial pool. What that means in this case can be called to trial at any time in January 2026 with one day's notice. Please do not make any vacation or business travel arrangements for the month of January 2026, as your attendance at trial is mandatory." 이렇게 왔습니다.
제 친구는 personal attorney를 구하는건 어떠냐고 하던데, 지금 이 시점에서 personal attorney를 구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제가 모아놓은 개인자산이 없어서 지금부터 개인부담을 위해 돈을 모아놓는게 좋을까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감이 오질 않습니다.
교통사고도 제 잘못이고, policy limit도 당시에 낮게 해놓은게 제 잘못이라 할말은 없지만,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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