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으로 접수하겠다는걸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의글을 남겨봅니다.

질문자: OrionPark  |  등록일: 02.09.2026 22:40:07  |  조회수: 194
안녕하세요. 현재 진행 중인 교통사고 케이스의 **Attorney Substitution(변호사 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선임된 변호사 사무실의 **소극적인 대응(Passive handling)**과 **조사 미흡(Lack of investigation)**으로 인해, 명백히 존재하는 상대방 보험을 찾지 못하고 **UM(Uninsured Motorist, $30k Policy Limit)**으로 사건을 조기 종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신뢰가 깨진 상태입니다.

제 케이스의 Facts와 제가 직접 확보한 Evidence를 검토해 주시고, 귀사에서 이 사건을 맡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주실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Case Summary (사고 개요)
Date of Loss: November 13, 2025
Accident Type: T-Bone Collision (상대방 측면 충돌)
Liability: Clear Liability. 상대방이 Stop Sign을 무시하고 진입하여 발생. 상대방은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현재는 Drop한 상태입니다.
My Vehicle: 2024 Audi Q4 e-tron (Total Repair Cost: $30,146 / Structural Damage 포함)
2. Injury & Damages (부상 및 손해)
단순 Soft tissue injury가 아닌, Serious Injury 케이스입니다.

2. Diagnosis:
TBI (Concussion): 사고 후 인지 능력 저하, 기억력 감퇴, 심한 편두통 지속. 988 Crisis Line 상담 기록 있음.
Right Wrist: MRI 결과 Ligament Tear(인대 파열) 및 힘줄 염증 소견. 디자이너(Illustrator)로서 생계에 치명적인 Occupational Damage 발생.
Cervical Spine: Disc Herniation 악화 소견.
Current Status: 수부외과(Hand Specialist) 및 신경과(Neurologist) 리퍼 받아 치료 중이며, 향후 수개월간 치료 필요 예상.

3. The Issue with Current Counsel (현재 문제점)
상대방 차량은 **2025년식 기아 K4 (신차)**입니다. 현 변호사는 "DMV 조회 결과 보험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3개월째 상대방을 Uninsured로 간주하고 제 보험의 UM Policy Limit ($30,000) 내에서 합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식 신차, 그것도 리스/할부 차량이 무보험일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변호사가 Discovery를 게을리하고 쉬운 길(UM)만 택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4. My Discovery & Evidence (제가 직접 찾은 증거)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OSINT(공개 정보 추적)**를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Evidence: 상대방 차량(VIN: 3KPFT4DEXSE218004)이 이미 **Total Loss 처리되어 경매장(BidCars)에서 매각 완료(Sold on Feb 5, 2026)**되었습니다.
Critical Point: 경매 리포트상 **Seller가 "HYUNDAI CAPITAL - RETAIL"**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Conclusion: 금융사(Lienholder)가 개입되어 있고 전손 처리가 끝났다는 것은, 상대방 보험사가 이미 100% 개입해서 Payoff를 했다는 뜻입니다.

5. Inquiry (문의 사항)
저는 이 증거를 바탕으로 Hyundai Capital America에 즉시 공문(Demand Letter)을 보내 Insurance Carrier 정보를 받아내고, Policy Limit 전액을 청구해 줄 공격적인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메일을 주소를 주신다면 상담차 증거내용들과 더불어 전문을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Daniel Kim
    16시간 전  

    안녕하세요.

    말씀 주신 사항들로 미루어보아, 다루어야 할 내용이 비교적 많아 서면으로 모두 정리하여 안내드리기보다는 유선으로 직접 설명드리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이겠습니다.

    사무실 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DK Law
    daniel.kim@dkimlaw.com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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