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dily injury

질문자: 케빈맘  |  등록일: 03.28.2025 10:52:19  |  조회수: 252
안녕하세요, 아들이 Arizona freeway에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아들이 앞차 뒤를 받았음) 앞차 범퍼부분이 약간 분리된정도이고 제 아들차도 번호판만 조금 찌그러졌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길 상대방이 bodily injury로 claim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이라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는데 저도
  • Daniel Kim
    23시간 전  

    아드님의 보험사에 클레임이 접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 측에서 피해자 분, 혹은 그의 변호인과 핸들을 할 것이며, 질문자님께서 지금 현재 따로 지불하셔야 되는 비용이나 처리하셔야 될 부분은 없겠습니다.

    사고 경위와 현장 상황을 보험사에 상세히 전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The Law Offices of Daniel Kim
    daniel.kim@dkimlaw.com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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