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일 notice of termination of tenancy를 받았는데요 기간을 더 연장하거나 이사비용을 조정할수 있나요

질문자: rain7942  |  등록일: 06.22.2026 15:07:06  |  조회수: 66
(엘에이) 저희가 6유닛인데 새 집주인이 ellis act 를 파일하고 120일 노티스를 보내왔어요 현재 이 곳에서 15년 살았고 부부와 미성년자 아이 한명 있습니다 혹시 10월까지 나가라는데 기간 연장 할수 있는 방법이랑 이사비용 조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다른 유닛에 계시는 분들은 62세 이상이고 3년이상 거주자라서 1년 연장을 하실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맞는지요? 저희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Harry Chung
    2시간 전  

    아래 답변은 
    https://housing.lacity.gov/residents/removal-from-rental-market-renters
    LA 시 하우징 사이트의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1. 다른 유닛의 1년 연장설은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LA 시법에 따라 62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세입자가 그 집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퇴거 기간을 120일에서 1년으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저희 가족도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족 중에 62세 이상이나 법적 장애를 가진 분이 없다면 '미성년 자녀' 조건 자체만으로 1년 연장이 당연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전략으로 기간 연장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건물 전체 동기화 협상: 다른 유닛의 시니어 분들이 1년 연장을 신청하면 집주인은 어차피 내년까지 건물 전체를 비우지 못합니다. 집주인에게 "어차피 다른 유닛 때문에 내년까지 기다리셔야 하니, 저희도 아이 학교 문제 등을 고려해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 달라"고 합의를 요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건강상 사유 확인: 가족 중 누구라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건강상 이슈(천식, 만성 질환 등)가 있다면 장애(Disabled) 요건을 주장해 1년 연장을 동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3. 이사 비용(Relocation Assistance)은 얼마나, 어떻게 받나요?
    15년을 거주하셨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시기 때문에, LA시 기준 가장 높은 등급인 'Qualified Tenant (3년 이상 거주)' 부문에 해당합니다.
    현행 LA 주택국 가이드라인 기준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https://housing.lacity.gov/wp-content/uploads/2024/04/Relocation-Assistance-English.pdf

    부동산 매매 상담 환영
    한바다  부동산 대표 해리정
    213-626-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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