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로 인한 이사

질문자: Oblcal  |  등록일: 06.22.2026 13:19:21  |  조회수: 88
안녕하세요,

현재 쉐어하우스에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방을 옮기라는 통보를 집주인으로부터 받아 문의드립니다.

- 집주인분은 제가 사용 중인 방을 공사한 뒤 오피스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유로, 다른 방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30일 전 통보, 문자메시지 증거 보유)
- 방을 옮기면 거주 조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현재 단독으로 사용하던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해야 함
• 하우스 내부에 집주인의 오피스가 생김
- 이렇게 거주 환경이 나빠짐에도 렌트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문의 사항
- 거주 조건이 하락했음에도 동일한 렌트비를 내는 것이 정당한지, 렌트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 제가 이사를 나갈 경우, 새로 구한 방과 현재 방의 렌트비 차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 그 외에 제가 이 상황에서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감사합니다.
  • Harry Chung
    2시간 전  

    아래 답변은  Lodger , 즉 방을 렌트하는 경우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안내문 아래 링크를 참조하였습니다.
     https://selfhelp.courts.ca.gov/eviction/lodgers

    1. 이사 지원비 (Relocation Assistance) 관련
    현실: 현재 거주 형태는 법적으로 일반 세입자(Tenant)가 아닌 'Lodger(독방 투숙객/하숙인)'에 가깝습니다. 집주인과 동거하는 Lodger는 LA 시 렌트 컨트롤(RSO)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아파트 세입자처럼 시청이 규정한 법적 이사 지원비를 강제할 권리는 없습니다.

    2. 거주 조건 하락에 따른 렌트비 조정 및 대처 방안
    법적 한계: 정부(City Housing)를 통해 강제로 렌트비를 깎을 수는 없으며, 오직 '집주인과의 개인 협상'뿐. .
    주의할 점: 주법(Civil Code § 1946.5)상 '단독 Lodger'는 30일 노티스 후 안 나가면 집주인이 소송 없이 경찰을 불러 퇴거시킬 수 있을 만큼 퇴거 권한이 강력합니다. 버티기보다는 '계약 위반'을 명분 삼아 아래 2가지 옵션으로 실리적인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실전 협상 가이드
    옵션 A (방을 옮겨서 계속 살 경우) ➔ 렌트비 인하 요구
    "단독 화장실 상실과 오피스 입주로 주거 가치가 떨어졌으니, 주변 공용 화장실(Shared Bath) 하숙 시세에 맞춰 렌트비를  인하해 달라"고 문자/이메일로 요구.
    옵션 B (다른 곳으로 이사 나갈 경우) ➔ 패널티 없는 퇴거 약속
    "집주인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이 사유이므로 ▲위약금 없는 즉시 계약 해지, ▲시큐리티 디파짓(Security Deposit) 당일 전액 반환(청소비 공제 없음), ▲방 이동 및 급한 이사에 따른 소정의 위로금(이사 보조비) 지급을  요구.

    부동산 매매 상담 환영
    한바다 부동산 해리정 대표
    213 - 626 - 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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