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ry Chung아래 답변은 Lodger , 즉 방을 렌트하는 경우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안내문 아래 링크를 참조하였습니다.
https://selfhelp.courts.ca.gov/eviction/lodgers
1. 이사 지원비 (Relocation Assistance) 관련
현실: 현재 거주 형태는 법적으로 일반 세입자(Tenant)가 아닌 'Lodger(독방 투숙객/하숙인)'에 가깝습니다. 집주인과 동거하는 Lodger는 LA 시 렌트 컨트롤(RSO)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아파트 세입자처럼 시청이 규정한 법적 이사 지원비를 강제할 권리는 없습니다.
2. 거주 조건 하락에 따른 렌트비 조정 및 대처 방안
법적 한계: 정부(City Housing)를 통해 강제로 렌트비를 깎을 수는 없으며, 오직 '집주인과의 개인 협상'뿐. .
주의할 점: 주법(Civil Code § 1946.5)상 '단독 Lodger'는 30일 노티스 후 안 나가면 집주인이 소송 없이 경찰을 불러 퇴거시킬 수 있을 만큼 퇴거 권한이 강력합니다. 버티기보다는 '계약 위반'을 명분 삼아 아래 2가지 옵션으로 실리적인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실전 협상 가이드
옵션 A (방을 옮겨서 계속 살 경우) ➔ 렌트비 인하 요구
"단독 화장실 상실과 오피스 입주로 주거 가치가 떨어졌으니, 주변 공용 화장실(Shared Bath) 하숙 시세에 맞춰 렌트비를 인하해 달라"고 문자/이메일로 요구.
옵션 B (다른 곳으로 이사 나갈 경우) ➔ 패널티 없는 퇴거 약속
"집주인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이 사유이므로 ▲위약금 없는 즉시 계약 해지, ▲시큐리티 디파짓(Security Deposit) 당일 전액 반환(청소비 공제 없음), ▲방 이동 및 급한 이사에 따른 소정의 위로금(이사 보조비) 지급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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