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트 바이아웃

질문자: fortune21  |  등록일: 04.20.2026 12:26:10  |  조회수: 101
20년 이상 거주하고있는 히스패닉 세입자가 있습니다 (70대 부부). 협상을 통해 돈을 주고 내보내서 현재시세대로 렌트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리스크가 있나요? 전문변호사를 (스패니시 사용) 끼고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추천하시는 변호사 있으신지요?
  • Harry Chung
    9시간 전  

    1.  법적 강제 퇴거 가능 경우는 JCO 뿐임.

    LA의 RSO(Rent Stabilization Ordinance) 하에서는 Landlord 가  현재 시세대로 렌트를 받기 위해서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 불가함. 
    만일,  JCO (Just Cause Ordinance) 에 해당한다면  JCO 를 이유로 퇴거 진행 가능.  이 때의  Cash for Keys 가이드는  이미 나와 있슴.
    JCO 관련 cash for Key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https://housing.lacity.gov/residents/just-cause-for-eviction-ordinance-jco

    2. 합의 해결: "바이아웃 협상 (Cash for Keys)"

    LAMC(Los Angeles Municipal Code) 151.31.  'Tenant Buyout Notification Ordinance'
     LA 시(City)가 아닌 카운티 직할 구역에 있다면 County Code Section 8.52.100이 적용

      법적으로 내보낼 방법이 없다면, 유일한 합법적 방법은  세입자가 돈을 받고 '자발적'으로 나가는 합의(Buyout Agreement) 뿐입니다.
    리스크 관리: LA 시법은 '바이아웃'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협상 전  RSO Disclosure Notice(권리 고지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합의 후에도 세입자는 30일 이내에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어기면 향후 큰 벌금과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언어(스페니시), 연령(70대), 거주 기간(20년) 이라는 세 가지 민감한 요소가 겹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페니시가 가능한 변호사를 통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서투른 직접 협상은 '세입자 괴롭힘(Tenant Harassment)'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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