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ry Chung1. 법적 강제 퇴거 가능 경우는 JCO 뿐임.
LA의 RSO(Rent Stabilization Ordinance) 하에서는 Landlord 가 현재 시세대로 렌트를 받기 위해서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 불가함.
만일, JCO (Just Cause Ordinance) 에 해당한다면 JCO 를 이유로 퇴거 진행 가능. 이 때의 Cash for Keys 가이드는 이미 나와 있슴.
JCO 관련 cash for Key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https://housing.lacity.gov/residents/just-cause-for-eviction-ordinance-jco
2. 합의 해결: "바이아웃 협상 (Cash for Keys)"
LAMC(Los Angeles Municipal Code) 151.31. 'Tenant Buyout Notification Ordinance'
LA 시(City)가 아닌 카운티 직할 구역에 있다면 County Code Section 8.52.100이 적용
법적으로 내보낼 방법이 없다면, 유일한 합법적 방법은 세입자가 돈을 받고 '자발적'으로 나가는 합의(Buyout Agreement) 뿐입니다.
리스크 관리: LA 시법은 '바이아웃'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협상 전 RSO Disclosure Notice(권리 고지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합의 후에도 세입자는 30일 이내에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어기면 향후 큰 벌금과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언어(스페니시), 연령(70대), 거주 기간(20년) 이라는 세 가지 민감한 요소가 겹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페니시가 가능한 변호사를 통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서투른 직접 협상은 '세입자 괴롭힘(Tenant Harassment)'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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