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양도 명의변경

질문자: 예예  |  등록일: 06.04.2025 02:58:51  |  조회수: 230
안녕하세요.. 현재 25살 딸의 단독이름으로 80만불짜리 타운하우스가 있는데요. 론은 37만정도 남았습니다. 그집을 제 이름으로 바꾸면서 제 단독 명의로 하고 싶은데(본인은 동의했습니다) 혹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전 인컴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일년에 약 $35,000정도이고 론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은행 (쓸수 있는돈)잔고는 $150,000정도 됩니다. (은행에만 그렇고) roth ira하고 stock등에 $50,000정도가 더 있습니다. 집을 제 이름으로 바꾸는게 가능한지요?
  • Harry Chung
    2일 전  

    안녕하세요?

    Gift(증여) + 명의이전 (Grant Deed)
    이 방법은 따님이 귀하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gift) 하면서 소유권(Title) 을 귀하 명의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증(Notarization) 및 카운티 등기소(Recording) 를 통해 Grant Deed를 제출해 명의 이전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타이틀 보험회사(title company) 를 통해 해당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로 간주되며 연방 증여세(Gift Tax)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ifetime Exemption 적용 가능)
     → 증여세 관련 사항은 CPA(회계사)와 사전 상담하십시요.

    해당 주택에는 아직 모기지(Loan) 가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따라서,
    귀하 명의로의 재융자(Refinance) 또는 새로운 모기지(New Purchase Loan) 를 통해 타이틀 회사에서  기존 모기지를 대체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모기지 대출 가능성은 귀하의 소득, 자산, 신용상태 등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먼저 융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적합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내해줄 수 있는 전문 모기지 브로커나 융자회사에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필요하시면 신뢰할 수 있는 모기지 회사 추천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상담 환영
    한바다 부동산 대표
    해리정  213-626-9790
    카톡 아이디.  harry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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