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ift(증여) + 명의이전 (Grant Deed)
이 방법은 따님이 귀하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gift) 하면서 소유권(Title) 을 귀하 명의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증(Notarization) 및 카운티 등기소(Recording) 를 통해 Grant Deed를 제출해 명의 이전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타이틀 보험회사(title company) 를 통해 해당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로 간주되며 연방 증여세(Gift Tax)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ifetime Exemption 적용 가능)
→ 증여세 관련 사항은 CPA(회계사)와 사전 상담하십시요.
해당 주택에는 아직 모기지(Loan) 가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따라서,
귀하 명의로의 재융자(Refinance) 또는 새로운 모기지(New Purchase Loan) 를 통해 타이틀 회사에서 기존 모기지를 대체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모기지 대출 가능성은 귀하의 소득, 자산, 신용상태 등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먼저 융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적합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내해줄 수 있는 전문 모기지 브로커나 융자회사에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필요하시면 신뢰할 수 있는 모기지 회사 추천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상담 환영
한바다 부동산 대표
해리정 213-626-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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