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he tenant did not pay rent 경우, Eviction 대상이고 이사 비용 지원 못받습니다.
관련 내용 참고
https://housing.lacity.gov/residents/tenant-is-at-fault-for-eviction-renters
subtenant 의 렌트비는 건물주에게 직접 그 렌트비가 전달이 되도록 서브리스 계약이 되는 것이 최선입니다.
관련 내용 참고
서브리스 45, 46 페이지
https://www4.courts.ca.gov/documents/California-Tenants-Guide.pdf
Many rental agreements contain a provision that prohibits (prevents) tenants from
subleasing or assigning rental units. This kind of provision allows the landlord to control
who rents the rental unit.
이전 건물주가 본인의 거주를 알고 있었고 허용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 매니저 진술서 등
자신이 실질적인 입주자였다는 정황. tenant 에게 지불했던 내역을 가지고 새 landlord 에게
새로운 리스 계약을 요구하시거나 또는 이사비 지원등 본인이 원하시는 내용을 새 landlord 와 직접 이야기를 해 보세요.
서브리스 계약을 했던 그 테넌트에게 원하시는 것을 서면으로 보내세요.
만일 합의가 되지 않고 억울한 점이 있으시면 리스 계약서, 서브리스 계약서, 그 테넌트에게 지불했던 내역을 가지고 원하시는 내용을 small claim 하셔서 mediation 중재를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LA 법률 지원 단체 무료 상담 – https://lafla.org
스몰 클레임 https://www.lacourt.org/division/smallclaims/smallclaims.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