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서브리스인데 - 건물 팔렸다고 이사 비용 없이 나가라고 합니다. - 도와 주세요.

질문자: Bean98  |  등록일: 04.19.2025 19:36:56  |  조회수: 406
미리 감사 드립니다.

상황
1. 저는 서브리스로 살고 있는데, 매니저=건물주께서 팔렸다고 이사를 가야한다고 합니다.
    (다른 거주자에게는 리모델링 한다고 했다 합니다. - 말이 약간 다름)

2. 매니저/건물주도 저의 서브리스를 알고 있습니다. (입주일에 ID 카피 및 정보제공)
  물론 저는 단 하루 늦은 적 없이 렌트비를 냈습니다. 영수증도 있습니다.

3.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에게 서브리스를 준 아파트 테넨트가 
    렌트비를 장기간 내지 않았습니다.
    건물주도 건물이 팔리는 과정이라, 렌트비 안내도 그냥 넘어 간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eviction 핑계 삼을려고 한 듯 잘 모르지만,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 되는 SB 567 -  강제 퇴거 대상인.
    The tenant did not pay rent  으로 Just cause 에 딱 걸린 것 같습니다. 

질문 -
1. 저에게 서브리스를 준 테넨트가 eviction 되면, 저도 자동으로 eviction 되는지요?
2. 이때, 이사 비용을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는지요?
3. 아직 서면으로 어떤 통보를 받은 게 없어서 물어 보니
    매니저 말씀이 저 보고 테넨트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막막함에 뭘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Harry Chung
    2일 전  

    안녕하세요. 

     The tenant did not pay rent  경우,  Eviction 대상이고 이사 비용 지원 못받습니다. 
    관련 내용 참고
    https://housing.lacity.gov/residents/tenant-is-at-fault-for-eviction-renters

    subtenant 의 렌트비는  건물주에게  직접  그 렌트비가 전달이 되도록 서브리스 계약이 되는 것이 최선입니다.
    관련 내용 참고
    서브리스  45, 46 페이지
    https://www4.courts.ca.gov/documents/California-Tenants-Guide.pdf

    Many rental agreements contain a provision that prohibits (prevents) tenants from
    subleasing or assigning rental units. This kind of provision allows the landlord to control
    who rents the rental unit.

    이전  건물주가 본인의 거주를 알고 있었고 허용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  매니저 진술서 등
    자신이 실질적인 입주자였다는 정황.  tenant 에게 지불했던 내역을 가지고  새 landlord 에게
    새로운 리스 계약을  요구하시거나  또는 이사비 지원등  본인이 원하시는 내용을  새 landlord 와 직접  이야기를 해 보세요.
     
    서브리스 계약을 했던 그 테넌트에게 원하시는 것을 서면으로 보내세요. 
    만일  합의가 되지 않고  억울한 점이 있으시면  리스 계약서, 서브리스 계약서, 그 테넌트에게 지불했던 내역을 가지고  원하시는 내용을  small claim 하셔서 mediation 중재를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LA 법률 지원 단체 무료 상담 – https://lafla.org

    스몰 클레임  https://www.lacourt.org/division/smallclaims/smallclaim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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