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Title 보험 구입
타이틀 보험 회사를 통해서 해당 property 와 연관된 채무, 셀러와 관련된 법정 소송 문제등을 체크 받으세요.
즉, 타이틀 보험비를 지불하시면 타이틀 보험회사에서 조사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pre-lim title report 를 제공해 줍니다.
그 레포트를 확인하시면 혹시라도 알지 못했던 모든 집관련 또는 오너 관련 Lien 등 채무를 더블로 체크하실 수 있어서 좀 더 안전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 카운티 레코딩
공증한다고 의미가 없고, County Registrar-Recorder 오피스에 해당 property title 상에 본인의 소유권이 50 % 가지고 있음을 올려야죠..
1년 후 모두 지불이 되면 타이틀을 올려준다고 하는 계약은 전혀 의미가 없고, 먼저 pre-lim report 상에 깨끗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본인 이름앞으로 소유권 50 % 가 있음을 타이틀에 올리고, 구매하시는 비용 ( 예를들어서 20만불 ) 에 대한 Note도 타이틀에 같이 올려야 합니다.
3. *주의* 소유자가 바뀌면서 타이틀이 변경시 모기지 은행으로 그 내용이 통보가 되고 곧 전액 상환 요청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시기 전 미리 모기지 은행과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공동 소유자가 되었을 때 론 50만불의 50 % 채무를 분담할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4. 또한 누가 테넌트관련 비용을 처리하는 가에 대해서 추후에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이에 대한 세세한 분담을 미리 해 두셔야 합니다.
5. 위에 모든 과정을 위해서 에스크로를 열고 타이틀 보험비는 누가 지불하는 가등 모든 비용 문제를 서로 명확하게 하신 후에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상담
해리정
한바다 부동산 대표
213-626-9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