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공정 주거법(Fair Housing Act, FHA)
https://www.hud.gov/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fair_housing_act_overview
FHA는 장애로 인해 주거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적절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특정 주거 조건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 합리적인 편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닥터로부터의 편지를 요청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십시요.
만일 내보내기로 결정이 하시면, 리스 남은 기간동안 세입자를 구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민법 제 1951.2 조항 (Civil Code § 1951.2) 은 임대 계약이 조기 해지되었을 때 임대인이 해야 할 조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임대인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거나 이사하는 경우 "합리적인 노력"으로 대체 세입자를 찾아 공실 상태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임대인은 공실 상태에서 남은 기간 동안의 임대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테넌트에게 남은 임대료의 전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대체 세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
캘리포니아 Civil Code 1951.2.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CIV§ionNum=1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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