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기간이 있어도 영주권 받았습니다, I-601A 면제 승인 케이스

글쓴이: Jtcpgroup  |  등록일: 10.08.2026 18:45 pm  |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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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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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한 K님은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가장 큰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거에 합법 신분 없이 미국에 체류했던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1년 이상 불법 체류 후 출국하면 10년간 입국이 금지되는데, K님은 영주권을 받으려면 해외 영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I-601A 불법 체류 면제(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입니다. 미국을 떠나기 전에 미리 면제를 신청해 승인받아 두면, 해외 인터뷰를 거쳐도 입국 금지 없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관건은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겪을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남편의 건강 문제와 치료 기록, 두 사람의 경제적 의존 관계, K님이 없을 경우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의학적·재정적 증거로 꼼꼼히 정리해 신청서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면제 승인 후 해외 인터뷰까지 한 번에 통과. K님은 10년 입국 금지 없이 영주권을 받고 돌아오셨습니다. 불법 체류 기록이 있다고 해서 영주권의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면제 심사는 증거 싸움이므로, 출국 전에 반드시 승인부터 받아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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