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2.08.2026 04:57 am |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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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르지만 가장 많이 검증받는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것은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절차 중 하나입니다. 신청 후 몇 달 내에 취업허가(EAD) 와 여행허가(Advance Parole) 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이민 카테고리보다 인터뷰 일정 또한 빠른 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 많은 외국인들이 이를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빠른 절차만큼, 결혼 이민은 미국 이민국(USCIS)이 가장 면밀히 검증하는 분야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사랑과 혼인의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을 위한 결혼’이라는 의심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권자와 결혼해 취득하는 영주권은 처음 2년 동안 ‘조건부 신분’으로 부여됩니다. 그리고 21번째 달에 ‘조건부 해지 신청(I-751)’ 을 해야 정상 영주권으로 전환됩니다. 이 단계에서 결혼이 진짜임을 다시 증명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영주권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의적 사기 결혼으로 판단되면, 미국 시민권자도 처벌될 수 있고 외국인은 추방 및 장기 입국 금지까지 이어집니다. 이후 진짜 사랑을 만나 결혼하더라도, 첫 결혼이 사기로 판단되면 두 번째 결혼 역시 강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라도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 가능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비합법 체류 신분이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았다면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I-485)이 가능합니다.
다만 J-1 비자 중 ‘2년 본국거주 요건’ 대상자는 예외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9일 이후 한국을 포함한 34개국은 이 요건이 폐지되면서, J-1 소지자도 별도 면제 없이 바로 이민 비자 또는 미국 내 신분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이전보다 한층 현실적으로 가능해진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신분 변경 vs 해외 영사 인터뷰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신분조정 (I-485)
- 함께 거주,
- 빠른 취업허가,
- 변호사 동석 인터뷰
- 지역마다 8~12개월소요
모국 영사 인터뷰
-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
- 평균 18개월 (2026년 1월 기준)
특히 미국 내에서 진행하면 대기 중에도 취업·여행이 가능하고, 인터뷰에서 문제가 생겨도 미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결혼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자료는 무엇인가
이민국이 확인하고자 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두 사람이 부부로서 함께 살고 있습니까?”
이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 세금보고서 (가장 신뢰도 높음)
- 임대계약서, 주택 소유 문서
- 공동 은행 계좌, 신용카드, 보험
- 자녀 출생증명서 또는 양육 관련 서류
- 같은 주소로 온 우편물, 공과금
- 결혼식·가족행사·여행 사진
- 지인·가족의 진술서
나이 차·짧은 연애 기간·각자 다른 주소 등 ‘비정상적’ 요인이 있으면 질문은 더 깊어집니다. 문제될 요소가 있다면 인터뷰 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그늘집 조언
결혼을 통한 영주권은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지만, 그만큼 가장 많이 증명해야 하고,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영역입니다.
결혼 자체가 진정한 관계라면 서류로 기록하고, 생활로 입증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절차와 준비는 전문가 도움을 받되, 결혼이라는 당연한 삶의 모습을 꾸준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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