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1.07.2025 05:34 am |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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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진행중 해외여행
해외여행은 항상 주의해야 하는데 그이유는 해외 여행 한 것 때문에 자주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민국이 발행 하는 해외 여행 허가서(Advanced Parole)를 받고서도 과연 해외 여행을 하고 재입국할때 혹시 무슨 문제가 발생하여 입국을 못하는게 아닌지 아니면 입국 한다고 해도 영주권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게 이민법중에 3년 10년 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 미국내 불법체류에 대해여 불이익을 규정을 만들어 자꾸 증가하고 있는 미국내 불법체류자 숫자를 줄여 보고자 만든 법 규정입니다. 미국내에서 불법체류 하다가 미국에서 출국 하였을때 불법체류한 날자 숫자가 6개월 이상 되면 3년간 미국에 재입국 못하게 하고 1년이상 불법체류 했으면 10년간 미국에 재입국 못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실제로 해외 여행증으로 여행 한것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은 케이스가 한인 사회에도 아주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몇시간 나이아가라 폭포 건너편 카나다쪽에서 2 시간 구경 하고 왔다고 하여 영주권이 거절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민국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위의 규정을 근거로 위 규정에 해당 되면 모두 영주권을 거절하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8월에 다른 해석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체류가 된 인도 사람이 245(i) 조항 근거로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하고 I-485 신청중에 인도에 살고 있었던 부모가 위독하여 해외 여행 허가서를 가지고 인도를 방문하고 돌아 왔다가 해외 여행하였기 때문에 영주권 심사에서 거절되고 추방당하게
된 아라밸라 라는 사건입니다.
항소를 하였지만 이민국과 추방재판 판사는 과거대로 영주권을 거절하였고 거절과 함께 추방 결정을 내린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체류 했던 사람이 미국내에 체류하고 있을때에는 이법이 적용 안되지만 미국을 출국하게 되면 자동으로 적용 되는 이법 해석에 대해 과연 이법을 만든 국회의 의도가 정말 외국여행에 대해 미리 이민국 허락을 받고 여행 했는데도 다른 해외 여행과 동일한 결과가 되도록 의도하고 입법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민국과는 반대 되는 해석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즉 I-485 신청중에 해외 여행 허가서를 발급하는 이민법규정의 목적이, 해외여행을 하지만 영주권 신청을 포가하지 않고 미국에 돌아와 계속 진행 하겠다는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체류자가 그냥 미국을 출국한 경우에는 분명히 위의 법 규정을 적용 하지만 여행 하고 돌아와서 영주권을 계속 진행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민국으로 부터 허가서를 가지고 해외 여행 한경우에는 영주권을 계속 진행 하도록 허용 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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