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 LA 이혼, 캘리포니아 이혼.

글쓴이: hikim  |  등록일: 12.26.2024 22:14 pm  |  조회수: 29
분류
법률서비스 
지역
미국 전 지역 
연락처
213-252-0000 
문의(ASK)
Mrs. Kim 
합의이혼, 일방이혼, 약식이혼을 대행해드립니다.

저희 엘에이 LA 법무사 사무실은 지난 20년동안 같은 장소에서 손님의 요청에의해 이혼수속을 2500건이상 완벽하게 처리해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혼신청 요건)

* 이혼 당사자중 한사람이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이상 거주.
* 해당 카운티내에 3개월이상 거주.
*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부부중 한쪽이 이혼을 원할시 어떤 귀책사유나 특별한 이유 없이도 이혼이 성립됩니다.
  보통 이혼사유를 성격차이로 주장하게되며 배우자의 동의없이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종류)

1. 합의이혼
2. 일방이혼
3. 약식이혼
4. 재판을 통한 이혼
그외 결혼무효와 법적별거도 도와드립니다.

저소득층은 법원접수비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대행)

이혼 신청에서부터 마지막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의 모든 절차와 과정을 책임지고 대행해드립니다.

비용은 LA 최저가격 입니다.

무료상담및 문의 : 213-252-0000
E mail : 2520000@gmail.com

gagopaservice.com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가고파 법무사
3440 Wilshire Bl. #909
Los Angeles, CA 90010
업무시간 : 월-금 9:00 AM - 5:00 P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