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FOIA)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2.04.2024 17:43 pm  |  조회수: 121
분류
법률서비스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FOIA)

‘정보공개법’은 영어로 Freedom of Information Act, 줄여서 FOI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이 법은 국민이 국정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기관은 국민이 요청한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국가안보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법 집행에 관련된 정보 등 9가지 예외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 정부는 국민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정보는 연방정부 기관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지 의회나 법원, 주 정부의 정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 정부 경우 각 주마다 정보공개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FOIA는 전 세계 약 50개국이 정보공개법 또는 정보자유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1966년 7월, 린든 존슨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법으로 인정받아 다음 해인 1967년부터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FOIA가 마련된 이유는 정부 기관이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개방성과 투명성을 갖도록 하는 게 취지입니다. 이는 결국 정부에도 혜택이 되고 국민도 정부를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 따라서 이 정보공개법은 민주주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1970년대 초 미국에선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는데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는 민주당 선거운동본부에 괴한들이 침입해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경찰에 체포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이후 백악관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했고, 결국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불법도청과 정보취득 등 사생활에 대한 위협이 정치 문제로 커지게 되고, 의회는 1974년에 사생활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정보공개법 역시 사생활 보호 측면이 강화되었습니다. 의회는 1974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 개정을 의결하게 됩니다. 개정내용은 정보공유법의 사법심사를 강화하고, 사생활 침해와 같은 정보공개법에서 제외되는 사유들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또한, 정보 공개가 사생활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치게 되지만 1974년 개정안이 현재 법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FOIA는 연방 기관에 접수되거나 신청자와 관련된 서류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서류가 접수된 기관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기관에 접수했던 서류의 사본을 받을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접수되는 기관은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국(US-CIS) 이민세관단속국(ICE) 국경세관보호국(CBP) 그리고 이민행정법원(EOIR) 등이며 이민국에 접수된 서류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는 ‘G-639’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어느 기관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여러 곳에 요청이 가능하며 신청의 횟수에 제약이 없습니다. FOIA 신청은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정보를 요청할 수는 없으며 본인이나 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나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된 후 신청인의 서류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한 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FOIA 신청 시 찾으려고 하는 서류가 접수되었을 때 기재한 정확한 이름 철자나 외국인등록번호인 A # 등을 알고 있다면 FOIA 신청 후 서류를 받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래된 서류나 접수된 서류에 기재된 정보등이 불확실할경우 서류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서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찾고자 하는 서류에 적힌 정확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라면 기억나는 모든 경우의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이민국은 외국인의 서류를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본인의 A넘버를 기재하면 서류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민국에 접수된 서류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FOIA 신청을 할때 신청하는 이유가 있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본인의 정보를 찾고 싶어 신청하는것으로 이는 고유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FOIA 신청을 한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도 없으므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 한다면 당당하게 신청을 하시라고 권장 합니다.

특히 미국에 오래동안 불법체류 신분으로 계신분들은 본인의 이민관련 서류를 모두 보관하고계신분들이 거의없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나 상황을 정확히 알지못한경우가 있습니다. 여려번 이사를하면서 서류를 분실한경우도있고 자신의 체류신분을 브로커에게 의뢰해서 자기도 모르는 서류가 이민국에 체출된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FOIA 를 이용해서 자신의 모든 서류의 카피를이민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 양식을 작성해서 이민국에 보내게 되면 수 개월 후 CD에 신청인의 모든 이민국 이민관련 서류를 보내주게 됩니다.

FOIA 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서류를 받게되면 리뷰를 미리 꼼꼼히 해 둔다면 자신의 현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나 시민권신청, 또는 추방재판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파악 할수 있게 됩니다. FOIA의 신청 비용은 무료 이므로 신청을 해서 받아두면 유익하게 사용될수 있겠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