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이 다르면 종교비자 불가능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0.12.2024 07:10 am  |  조회수: 144
분류
변호사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교단이 다르면 종교비자 불가능

교단이 다르면 종교비자 받는게 거의 불가능 합니다. 몇년전에 어느 미국 신학교수의 장편 편지를 첨부하여 개신교를 크게 하나로 보는 신학 이론을 첨부하여 성공한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아무리 어떤 신학 이론을 동원하여 설명하여도 거의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종교비자 (R 비자) 발급 기준에 첫째는 종교비자에 해당하는 직책에 자격이 있어야하고, 종교 단체가 재정 능력이 있어야 하고, 신청자가 스폰서 해주는 종교 단체와 신청하는 날자를 기준으로 현재같은 교단에서(denomination) 끊임없이 2년 이상 교인 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종교비자 또는 종교이민에 받는것에 대해 철저히 심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청만 할뿐 승인을 전국적으로 거의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이유는 2005년에 이민국이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종교 비자 R비자) 또는 종교이민
(I-360) 신청서류중 30% 가 가짜였다고 국회에 보고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비자 또는 종교 이민 신청에 대해 부당 할정도로 서류를 많이 보충 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똑 같은 서류를 다시 재출 하라고 하기도 하는등 그리고 어떤  경우는 교회에 직접 2 차례정도 나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규에  더욱 충실히 따르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 조건에 대해 철저히 하나하나 심사를하는데 그중 특히 꼭 따지는 것이 교회 재정 능력과 교회가 정말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리고 미국국세청 (IRS) 에서 면세 자격에대한 허가 편지를 받았는지를 따지며, 마지막으로 2년 이상 같은 교단이었느냐에 대해 철저히 심사를 합니다.

종교비자와 관련해서는 지난 2 년이상 같은 교단의 교인이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종교 비자를 신청 스폰서 해주는 교회가 장로교 교회아라면, 종교비자 신청자가 현재 어디인가에서 장로교회 교인 이어야 하고 지난 2 년 이상을 끊임 없이 어디에선가 장로교 교회 교인이었어야 합니다.

신청 해주는 교회가 장로교 교회라고 하며, 현재 신청 하는 날자에 장로교 교인이 아니면 자격이 없다는것이고, 지난 2 년중 예를 들어 하두달 이라도 장로교 교회 교인이 아니었다면 그것도 자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꼭 목회자 일 필요는 없고 교인이었으면 됩니다. 그러나 R 비자와는 달리, 종교 이민의 경우에는 지난 2년이 현재 신청하는 직책을 같은 교단내에서 수행 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장로교회에서 스폰서 하게되면 신청 하는날 장로교 교회 교인이여야 자경이되고, 더구나
신청 날자로 부터 거꾸로 2년이 하루도 빠짐없이 장로교 교인이어야 합니다.

또하나 많은 분들이 실수 하는것 중의 하나가 종교 비자를 받은후 다른 교회로 옮겨 갈때 다시 종교비자를 새로히 받아야 하는데 그냥 계속 되는것으로 알고 아무 재 신청을 하지않는데 그렇게 되면 전 교회에서 떠나는 날부터 불법 체류가 되는 것이니 주의 해야 합니다.

스폰서 교회를 변경 할때는 종교비자 체류기간이 아무리 많이 남아 있더라도 반듯이 이민국에 고용주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